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영주권 받은 지 Verified by KRC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되었으면 세금보고서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reply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되었으면 세금보고서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