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강제추방을 중단하라!

평생 미국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다가 성인이 된지 한참 지나서야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강제추방당하는 처지는 어떨까요.

우리중 대다수가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에 입양된 지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50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양인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 동료들은 어렸을 때 미국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 청원서에 서명하셔서, 연방의회에 2019 입양인시민권법 통과를 청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입양인 주도단체인 정의를 위한 입양인을 통해 전달됩니다.

베트남계 아메리칸 입양인인 크리스는 베이비리프트 작전을 통해 미국에 입양된 2,500명의 어린이중 한 명입니다. 크리스의 양부모는 아들의 시민권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는 정상적인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은퇴후 소셜시큐리티및 다른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언어나 문화도 전혀 모르고, 가족도 없는 베트남으로 강제추방될까봐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5 명이 넘는 입양인들이 21개국으로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입양인인 아니사는 강제추방되어 딸 바네사및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바네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입양인 시민권 문제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2살때 어머니가 자메이카로 강제추방된 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난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렇게 항상 걱정하고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빨리 우리 가족과 함께 여기 있었으면 해요”
크리스, 아니사, 그리고 시민권이 없는 수천 명의 국제 입양인들을 위해 정의가 필요합니다.

2019입양인시민권법이 통과되면 이미 강제추방된 입양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입양이 완료된 날짜에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된 모든 국제 입양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입양자녀들도 생물학적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인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후원해 주세요:

1. 자원봉사하세요! 정의를 위한 입양인은 변호사나 교사, 작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입법전문가, 그래픽 디자이너, 펀드레이저 등 다양한 직군의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담당자(amanda [at] adopteesforjustice.org)에게 문의해 주세요.

2. 기금후원을 해주세요! 정의를 위한 입양인은 입양인보호펀드와 교육및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후원하신 후, 메모란에 “입양인”이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