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018 년 1 월 9 일 판결(정확히는 판결이 아닌 임시 금지 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DACA프로그램(청년 추방유예) 폐지 결정을 불허하며, 폐지 결정이 공지되었던 9 월 5 일 전 처럼 다카 갱신 신청서를 계속 접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측은 이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1 월 16 일에 밝혔습니다. 언제 이 임시적인 기회가 닫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갱신을 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서를 신속하게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지금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6 년 9 월 5 일 이전에 다카가 만료된 분은 갱신 신청서가 아닌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갱신과 마찬가지로 지금신청이가능합니다)
  • 다카가 만료된지 1 년 미만이 되는 분은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다카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지정된 이민국 사무실에 보내면 됩니다:
    • 양식은 I-821D, I-765, I-765 Worksheet 입니다. 상기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비 ($495) 또는 신청비 면제요청서. 신청비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앞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여권 크기 증명사진
  • 다카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는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카 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에 명시된 9 월 5 일 이전에 만료되었다가 이제 갱신하면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는 분은 가능합니다)

판결의 상황

이 판결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림법안 같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만이 유일한 영구적 해결책입니다.

다카 갱신에 포함 된 리스크

  • 추후 정치적인 상황, 소송의 진행 상태에 따라, 모든 신청자들이 접수를 거부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카를 신청 한 후 이사를 한 경우라면, 이민국은 이번 갱신을 통해 여러분의 최신 주소를 수중에 넣는 셈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민 변호사나 믿을 수 있는 법률 종사자와 상담하십시오

  • 자신에게 무슨 선택지들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세요
  • 다카 외에 영구적인 이민 신분으로 이르는 선택지의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 미교협의 상담 및 긴급상황 대응 라인 844-500-3222 으로 전화하시면 이민자의 권리에 대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의 다카 혼란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이들을 주의하세요. 서류 처리를 해주는 회사 또는 개인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세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면 계약과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 지금은 범죄, 음주운전, 구금, 체포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범죄 기록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일부 유죄판결의 경우 내용을 조정해서 이민 절차에 영향을 덜 끼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