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민권·소수민족 단체 등 "이민자 가정 보호" 촉구한다

기사 문의: Susan Cheng susan [at] krcla.org, 김용호  yongho [at] krcla.org

민족학교는 3월 27일 반이민 성향의 결의안을 논의 중인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사회의 회의실 앞에서 이민자권익 단체들과 함께 집회를 가지고 결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사회가 고려중인 결의안은 "이민자 피난처 법"으로도 알려진 주법 S.B. 54의 법제화에 반이민 세력들이 반발하여 도입 된 결의안으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SB54에 맞서 법 예외를 주장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민족학교의 수산 쳉 활동가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런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지역 가정들을 공격하는 무책임한 조치이다. 한인 7명 중 1명이 이민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이다. 지역 사회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방안을 거부하고 이민자들을 보호 하는 것에 인종을 초월하여 앞장 설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슈퍼바이저 이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부결 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말했다. 이 집회에는 민족학교를 비롯하여 다민족시민연대 (Resilience OC), 일일노동자전국협회(NDLON), 재미이슬람협의회(CAIR) 등 다수의 지역 민권 단체들이 참여했다.

2017년 9월에 법으로 통과되어 2018년 10월까지 법무장관이 개별적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 SB 54 법은 지역 정부와 연방 이민국 간 협조를 제한한다.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이민자의 보호, 이민 당국의 업무에 로컬 법집행기관을 동원하는 일 금지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있어 이민자 가정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민족학교 등 단체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 카운티 결의안의 경우, 3월 27일에 상정 후 여러 주에 걸쳐 논의 및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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