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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할리우드 커뮤니티 하우징 코퍼레이션(West Hollywood Community Housing Corporation)이 신축한 아파트 웨스트모어 린든은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와 피코 불러바드에 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77개 유닛과 노숙 경험이 있는 노인을 위한 15개 유닛 등 93개 유닛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커뮤니티룸과 피트니스룸, 컴퓨터실, 세탁실 등이 있다. 오는 12월 문을 열 예정이며 해당 업체로 전화(714-221-5611)나 이메일(westmorelinden [at] barkermgt.com)을 보내 신청서를 받은 뒤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업체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hchc.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언급하자 많은 한인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가뜩이나 반이민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주지않는 방안을 심각하게검토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정책을 흔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족학교 등 관련 이민단체들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진의와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꽤 많이 걸려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장자 모임은 커뮤니티 조직 활동을 통해 진보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활동하는 민족학교의 모임입니다. 이번 8월 모임에서는 민족학교의 재정을 소개하고 연례 기금 만찬 행사를 안내합니다.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프로포지션 13'의 개정안이 내년 11월 선거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주택과 스몰비즈니스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상업용이나 산업용 부동산은 혜택을 축소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78년 통과된 프로포지션13은 재산세는 구입가격의 1%를 부과하고 연간 인상률도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업용과 산업용 부동산은 이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개정 추진 관계자들은 "기존 주민발의안13이 공평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걷힌 재산세를 공교육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만 4천 643명으로,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은 5천 5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해 3천 350명이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상담을 받아 총 880명이 시민권을 신청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족학교는 오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개최한다.
가장 최근 발표된 미 이민국의 201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한인 영주권자 19만명중 7.7%에 지나지 않는 14,600명 가량 정도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열명중 아홉명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는 총 14,643명이며, 이중에 캘리포니아 한인 거주자는 총 5,057명이다. 같은 해에 총 3,350명이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에 880명이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 내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맞아 시민권 취득은 한인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보여진다.
이에 민족학교는 오는 8월 24일 (토요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개최한다. 민족학교 크렌셔 사무실에서 진행될 이 행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제공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연방정부가 다양한 공적 부조(public charge)를 받은 이민자에 대해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2019년 8월13일자 본지 참조)한 가운데,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와 이민변호사 사무실 등에 새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복지 혜택에 대한 해당 사항 여부가 헷갈려 한인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 등 이민수혜를 제한하는 확대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연방관보에 고시된 후 2달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5일 자정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837페이지 분량의 공적부조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보도자료)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공적 부담 수정 사항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8월 14일 고지, 그리고 60일 후 10월 14일에 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적인 전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정책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정부 혜택을 취소하지 말것을 촉구한다. 이 정책은 과거의 정부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오는 11월 버지니아 총선과 내년 실시되는 인구조사(Census)를 앞두고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이민단속에 따른 피해나 반이민정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표참여가 중요하다고 한다. 미교협 남명진 커뮤니티 담당자는 “올해 버지니아 총선은 이민자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위한 노력,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교협은 또 내년 실시되는 인구조사도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그에 적합한 정부지원이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인사회 파워를 보여주기 위한 센서스 참여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