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족학교가 2020년 봄을 맞이해 처음으로 성인을 위한 풍물 학교를 민족학교 풀러턴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장구와 북, 꽹과리 등 악기는 민족학교에서 제공한다. 전통음악인 풍물은 놀이와 굿 형태로 민중의 삶 속에서 변화, 발전해 왔다. 한인 이민자들은 풍물의 쨍쨍거리는 쇳소리와 자갈자갈 끓는 장구 가락을 통해 이민 생활로 지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풍물지도는 수년간 축제 현장과 이민자 권익 집회에서 풍물을 친 민족학교 실무진들이 맡는다. 윤대중 이사는 “풍물은 한인의 신명을 상징한다”며 “긴장과 이완이 반복하는 우리 가락을 통해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풍물은 음악이면서 몸을 움직이는 춤과 같다”며 “이런 교감을 통해 풍물이 지향하는 대동(大同) 신명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업은 2월 8일부터 8회차로 진행된다. 참가자 학습 속도에 따라 사물놀이의 기본 장단인 굿거리, 2채, 3채와 노래와 구호 등을 배운다. 민족학교는 참가자가 중간에 강의를 빠지더라도 수업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1983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문을 연 ‘LA민족학교’는 ‘바르게 살자, 뿌리를 알자, 굳세게 살자, 더불어 살자’라는 구호 아래 재미 동포들과 저소득 이민자, 유색인종 공동체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 초창기에는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민족문화 보급에 앞장섰지만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 현재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봉사, 의료, 교육, 주택,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합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민족학교 후원자님께,
지난 몇 달 동안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등에서 민족학교 이사회, 윤대중 이사, 실무진, 그리고 후원자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민족학교 이사회는 관련 문건, 이메일 확인,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을 포함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진실을 호도하거나 거짓에 기반한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저희는 이런 혐의를 반박합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공간에는 확실한 근거 없이 입장이 다른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들이 유포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허위 및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들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 훼손과 중상모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족학교 후원자님께,
수십년 동안 저희가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족학교는 어려운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점점 커져 가는 분열을 극복 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민족학교는 11명의 실무진에게 사직 통지를 받았으며 그 중 9명은 당일로 사직을 했습니다. 2명은 인수인계를 마치기 위해 11월 22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분열과 긴장이 커져가며 떠나기로 결정한 분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해 주지 못했고 월요일 아침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비난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청소년 추방유예정책(DACA)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첫번째 법정 심리가 내일(12일) 열리는 가운데 한인단체들이 워싱턴 D.C.에서 DACA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이 모국이나 다름없는 한인 8천여명을 비롯해 총 70만여명의 드리머(DACA 수혜자)들이 직장을 잃고 추방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른바 ‘다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70만 명의 운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워싱턴에서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위도 펼쳐졌습니다.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족학교 설립 36주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설립 25주년 기념 갈라 행사가 오는 7일(목) 오후 5시30분, 애너하임의 셰라턴 파크 호텔(1855 S. Harbor Blvd.)에서 열린다. 두 단체는 이날 하객들에 만찬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의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 진행할 주요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민족학교에서 후원회원 분들께 대기자 신청이 열려있는 아파트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신청서를 받으셔서 준비물 은행 명세서 (1개월), 집 주인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 정보, 비상 연락할 두 분 정보 를 가져오시면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예약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예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323-937-3718 #5.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이날 앞서 뉴욕주 등이 제출했던 이 규정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시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나흘 앞두고 시행을 차단시켰다.
케이스를 맡은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2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과 후세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성공해왔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유지되어온 정책을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며 “공적 부조 수혜자들이 이민법을 집행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공복지 수혜(Public Charge)'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민권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3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공적부조'라고도 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민족학교의 제니 선 이민 변호사는 "공공복지 수혜 기준이 모호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조건 수혜를 받는다고 공공복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족학교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수정 헌법 5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는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11개 단체와 함께 국토안보부 및 이민국 대상으로 지난 8월16일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