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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필요하면 국외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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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필요하면 국외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해외여행이 시민권 신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한 경우 영주권은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장기 해외 체류는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