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논의가 본격 화 되는 등 의료개혁 논의가 다음 고비로 전환 되는 시기임에도 새로 도입 될 의료 제도 내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고려는 매우 실망스럽다. 상원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해가며 이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공의료 보험 플랜 (exchange)에 가입하는 것까지 금하고 있다. 거기다 하원과 상원 모두 합법적 이민자들이 공공 의료보험을 받을 때 5년 간 대기하도록 두고 있다.
CASA de Maryland
12-01-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