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2008년 2월
지난 1월 29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우편투표 서비스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 조례안을 통과 시키려 했으나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필요성 등을 제기 한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 해 최종 결정을 오는 2월 19일로 연기 했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글렌데일 시가 추진 하고 있는 조례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와 고령의 유권지로부터 투표 권리를 박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70퍼센트 이상이 소수민족 유권자로 구성되어 있는 글렌데일 시의 경우 우편투표 금지 등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불가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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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월 29일 글렌데일 시 의회는 제3자가 투표를 돕거나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에 대한결정을2월 19일로 연기했다.
이날 글렌데일 시 의회에는 민족학교와 미주한인교육 봉사단체협외회, 글렌데일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