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민족학교는 더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지도록 더 많은 학생들이 주민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법안 번호 AB1620) 추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부모님들과 청년들이 지난 4월 23일 사크라멘토에서 관련 법안 공청회에 참석해서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의원들을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관련 법안은 9 대 2 로 고등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