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만족 해야만 합니다:
-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 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3개월이상 거주
- 나이가 18세 이상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일 경우 신청 자격 1번 및 2번은 아래와 같이 완화 됩니다
-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관련 정보:
-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된 상태로 갱신하지 않았어도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 한 상태라 할 지라고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없을 경우 불심검문에 결렸을 때나 만일 시민권자가 되지 못했을 경우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격이 되기 3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2년 9개월, 아닌 경우는 4년 9개월)
의무병역(Selective Service)
미국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남성은 의무병역등록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960년 이후 출생
- 나이 만 18세-26세
-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서류미비자(불체자)
그 나이에 의무병역 등록을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사유(고의가 아니었다는)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의무병역 등록을 안 했을 경우, 이민국에서는 품성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등록을 안 했을 경우 32세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웹사이트 http://www.sss.gov 또는 전화번호 847-688-6888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심지어는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민족학교에서 신청하시기 전 나성법률보조재단에서 상담을 하고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1. 영주권 자격 유지를 하지 못하여 사실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 한 경우
-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를 한 경우
-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민국이나 영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 경우
2. 신청 자격 법적 조항 중 하나인 "도덕적으로 선량함" (morally good)에 미달 할 경우:
- 경찰이나 이민국에 의해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이혼 후 부양비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 세금을 내지 않은 적이 있는 경우